1분 신청으로 현금 돌려받기!
가만있으면 0원, 지금 신청하면 현금 환급됩니다!
🌏 월세 환급 제 안내
정부 지원,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해보세요.
월세환급제도란?
정식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이며,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납부한 월세의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기준)
•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
• 월세 지출에 대한 계좌이체 또는 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
공제 대상 주택 조건: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 85㎡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 고시원도 일부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
환급(세액공제) 금액
• 연 750만 원 한도 내 월세의 10~12%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자동 계산됨
• 예시:
• 연간 월세 600만 원 지출 → 10% = 60만 원 환급 가능
• 단, 종합소득자와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은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①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월세 명세서(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제출
• 계좌이체 내역 등 추가 증빙 첨부 가능
② 종합소득세 신고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 ‘월세 세액공제’ 입력
• 같은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서와 소득 증빙 제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이 있어도 환급되나요?
→ 보증금이 있어도 월세 항목만 분리되어 환급됩니다. 단, 전세는 제외됩니다.
Q2.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내가 사는데 환급 가능?
→ 공제 받으려면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같아야 하므로, 본인 명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Q3.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환급되나요?
→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 등 공식 지출 증빙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주의사항
• 환급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료를 부풀릴 경우
과태료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환급 신청은 가능하나, 과세당국이 임대소득 파악을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