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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제도,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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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청년이 환급 아이콘이 있는 동전을 들고 월세환급 신청을 하는 청년

월세환급제도란?

정식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이며,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납부한 월세의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기준)
    •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
    • 임대인이 사업자등록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
    • 월세 지출에 대한 계좌이체 또는 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

공제 대상 주택 조건: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 85㎡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 고시원도 일부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

환급(세액공제) 금액

• 연 750만 원 한도 내 월세의 10~12%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자동 계산됨
• 예시:
    • 연간 월세 600만 원 지출 → 10% = 60만 원 환급 가능
    • 단, 종합소득자와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은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월세 명세서(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제출
    • 계좌이체 내역 등 추가 증빙 첨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 ‘월세 세액공제’ 입력
    • 같은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서와 소득 증빙 제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이 있어도 환급되나요?
→ 보증금이 있어도 월세 항목만 분리되어 환급됩니다. 단, 전세는 제외됩니다.

Q2.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내가 사는데 환급 가능?
→ 공제 받으려면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같아야 하므로, 본인 명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Q3.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환급되나요?
→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 등 공식 지출 증빙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주의사항

• 환급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료를 부풀릴 경우 과태료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환급 신청은 가능하나, 과세당국이 임대소득 파악을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