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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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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2025년 최신 복지제도, 지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신청 방법부터 금액, 조건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고령자 지원 제도
1. 고령자 고용지원금
• 목적: 고령자(60세 이상) 고용 확대 유도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고령 근로자 수 증가 기업
• 지원 금액: 1인당 분기 30만 원, 최대 2년
• 지원 한도: 피보험자 수 30% 이내 또는 30명 이하
• 신청 방법: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
• 필요 서류: 신청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2. 계속고용장려금
• 목적: 정년 이후 근로자 계속 고용 시 장려
• 지원 대상: 정년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중 계속고용제도 운영 기업
• 지원 금액: 1인당 분기 90만 원, 최대 3년
• 신청 방법: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조건: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1가지 이상 도입
♿ 장애인 지원 제도
1. 장애인연금
• 목적: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
•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기초급여: 월 최대 342,510원 (2025년 기준)
• 부가급여: 월 최대 432,510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 필요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2. 장애인활동지원
• 목적: 일상·사회생활 지원
• 대상: 만 6세~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내용: 활동지원사에 의한 생활 보조
•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지원 시간: 개인별 활동지원 인정시간 범위 내
3. 장애인 고용장려금
• 목적: 장애인 고용 유도
•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 금액: 중증 월 80만 원, 경증 월 40만 원
•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급 조건: 고용 유지 조건 만족 시 지속 지원
4. 근로지원인 제도
• 목적: 직무수행 보조
•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 내용: 부수적 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 배치
• 지원 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 내
• 신청 방법: 사업주 동의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1.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2. 고령자(60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은 각각 다른 제도를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건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고용24 등)에서 가능합니다.
5. 신청 후 지급까지는 평균 1~2개월 소요되며, 결과 확인도 필수입니다.
✅ Q&A 예시
Q1.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두 제도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므로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제도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2. 일부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평가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은 개인에게, 고용장려금은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목적이 다릅니다. 단, 각각의 신청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